"분양보증을 분양가 억제책으로 사용하는 건 원칙 아니다"

김성태 의원 "후분양제 활성화 등 정공법 택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동주택 분양의 필수조건인 분양보증을 이용해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 분양가를 억제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의 분양보증 승인을 지연한 것과 관련,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사전에 걷어내고자 했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보증 불승인은 공사의 월권이며 공사의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시장에 리스크를 전가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주택의 분양보증 검토과정에서 '제·규정에 부합한다'고 공사도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했다"면서 "공사가 분양가 인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인근 아파트 대비 분양가 110% 초과 금지'는 이미 분양률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 중 경쟁력 평가 항목에서 15점 만점에 6점으로 감점돼 반영했음에도 재차 불승인 조건으로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보증신청인 또는 시공자가 KM등급일 경우는 인근 주택의 분양가의 110%를 초과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이 있고, 이 사업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조치를 취한 점이 월권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그는 HUG가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당초보다 분양가가 낮아져 프리미엄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 최고 1198대1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분양보증 리스크는 낮아진 반면, 시장은 과열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사가 인위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효과를 구현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웠다"면서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분양보증심사를 이용한 임시방편적 편법보다는 정부 차원의 후분양제 활성화,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인 운용 등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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