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난안전관리 신상필벌로 안전 강화

"의무 다하지 않은 시군에 기관경고·징계 요구 등 계획"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앞으로 재난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군에 기관경고 및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재난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해 도민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군은 도지사 명의의 기관경고를 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시군에서 안전관리에 제대로 나서지 않은 경우, 재난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시군에 기관경고를 하며, 소방안전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안전정책 업무 향상 우수 시군에는 연말 재난관리 자체 평가를 통해 행·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전라남도는 사회재난 및 각종 대형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관계 부서 및 전문가 모니터링·피드백 실시 등 유사 재난 사고 방지를 위한 환류(피드백) 시스템 운영, 안전관리 중점 지역 안전영향평가 컨설팅 추진, 시설물 안전점검시기 사전 예고제 추진 등 민선 6기 후반기 도정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임성수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재난 대응의 1차 기관인 시군의 경우 재난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대비·대응하고 복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기관경고장 발부,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를 통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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