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시설 개방·이용 조례 수정안 제출

시의회와 함께 학교·학부모 의견 반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이 담긴 새로운 수정안을 오는 30일에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8일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기자들을 만나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며 "대신 학교·학부모의 의견이 담긴 새로운 포괄적인 수정안을 이달 30일에 입법예고하고 11월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개정안의 시행을 유보할 뿐 그동안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교육현장이 겪고 있었던 관리인력 부재, 안전사고 책임 및 보상, 시설 훼손 및 관리, 청소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재의 요구보다 포괄적인 조례 수정안을 11월 정례회에 제출하는 것이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학교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면서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른 문제를 가장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시교육청은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새로운 수정안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자 시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개정안은 '학교장이 주민에게 학교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히 밝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학교장에게 주민들에게 학교를 완전히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조례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시설 이용을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즉시 지침을 마련해 학교현장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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