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10월4일 취임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오른쪽)가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오른쪽)가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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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옛 사회통합부지사)가 오는 10월4일 취임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연정부지사의 취임과 임무를 규정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강 연정부지사는 이 조례안 통과에 따라 10월1일부터 활동이 시작되지만 2,3일이 연휴인 관계로 취임식을 4일 갖는다.연정부지사는 기존 사회통합부지사보다 권한이 강화된다.

연정부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사무분장에 더해 연정합의문에 의한 연정실행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기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ㆍ환경국ㆍ여성가족국 등 3개 실ㆍ국을 소관했지만 연정부지사는 옛 정무부지사처럼 전체 실ㆍ국 업무를 아우르게 된다.

연정부지사 밑에는 연정협력국을 두며 연정협력국은 연정협력과와 대외협력과로 구성된다. 연정부지사는 연정협력국 외에 따복공동체지원단도 관할한다.신설되는 연정협력국장(3급)과 주무과장인 연정협력과장(4급)은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연정의 취지에 맞게 연정부지사에게 연정협력국장과 연정협력과장 인사를 맡기는 게 적절한 것 같다"며 "연정협력국장의 경우 신설 직책인 만큼 다음 달 조례 개정을 거쳐 11월 임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장관제'가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연정위원장'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연정위원장은 모두 4명이며 여야 동수로 오는 10월 임시회에서 선출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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