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해 상사 집 베란다에서 추락사 '산업재해' 인정

직장인 회식자리. 사진=아시아경제 DB

직장인 회식자리. 사진=아시아경제 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상사의 집에서 잠든 뒤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추락사고로 숨진 공기업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2014년 7월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상사 B씨의 아파트로 향했다. B씨는 만취 상태인 A씨가 염려돼 자신의 집에 재우기 위해 A씨를 데리고 왔다.

다음날 새벽 집 밖에서 '퍽' 하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B씨는 A씨가 아파트 밖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에 달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발을 헛디뎌 10층 높이에 있는 B씨의 집 베란다에서 추락했다고 결론지었다.A씨의 유가족은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진행된 회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업무와 관련돼 있었고 이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전에 공지됐고, A씨 상사가 회식 전 자신의 상관에게 구두로 회식 개최를 보고했다"며 "일부 다른 부서 직원도 참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업무에 관한 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의 영역에서 비롯됐다"며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B씨의 집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