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청문회 증인선정…정부 "법적효력 없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달 1일 예정된 제3차 청문회 증인으로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와 당시 길환영 KBS 대표이사,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39명을 선정했다.

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1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에서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청문회에서는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 ▲참사 관련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정현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과 길환영 KBS 대표이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통제 및 보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유병언 보도와 수사관련 등 언론 이슈가 전환·왜곡된 경위도 파악하기 위해 김영환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노현웅 한겨레신문 기자,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 등 4명도 선정됐다.참사 당시 경찰의 역할을 짚어보고자 해당 기간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정순도 전남경찰청장,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을 비롯해 김영모 해경 정보수사국 정보과장, 구관호 서해해경 정보수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꼽혔다.

이외에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관계자와 폐쇄회로(CC)TV 전문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피해자 6명 등이 참고인으로 공고되는 등 총 39명의 증인과 29명의 참고인이 선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이 지난 6월30일 종료됐으므로 다음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며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인 9월30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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