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00만명 넘는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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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근로자 6명 중 1명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올해 280만명에서 내년 31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줄었지만 2013년 212만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어 2014년과 2015년엔 243만명, 250만명에 달했고 올해는 280만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업과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 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예외 조항이 광범위한 데다 처벌이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감안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2013년 적발 건수는 6081건을 기록했으며 2014년과 작년에는 1645건, 1502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지만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올랐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도 상관계수가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과의 연관성이 미약했다.

보고서는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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