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인터내셔널, 풍문사유 해소시까지 거래정지
박선미
기자
입력
2016.07.21 15:39
수정
2016.07.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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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거래소는 씨엘인터내셔널 의 거래정지 기간을 기존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에서 '풍문사유(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설) 해소시까지'로 변경한다고 21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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