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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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노회찬(3선·경남 창원성산)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비위 등을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지금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며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인 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은 사상초유의 검찰비리를 막아내지도, 드러내지도 못했다"며 "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공수처법을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내자.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법관 및 검사·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2급상당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아울러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는 기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며, ▲수사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수사개시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했다.

또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 수사관 4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으며,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라며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인 만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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