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사고 10% 환급받는 방법은…"9월까지 1등급 제품 구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에 최대 20만원을 환급해준다.

산업부는 30일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해당 가전 제품은 40인치 이하 TV ,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제품이다. 환급 한도는 품목별·개인별 20만원이다.

환급 가능 매장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 플라자, LG 베스트샵, 인센티브 환급 제도 참여를 신청한 가전 유통업체·매장이다.

소비자는 환급 가능한 매장을 확인하고 제품 거래 시 거래 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29일부터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거래명세서 관련 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신청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20만원 한도로 구매가격의 10%를 송금 받게 된다.

가전 유통업체가 개별 소비자 대신 환급신청시스템에 입력 후 소비자가 29일부터 계좌정보 등 환급 수단을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22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센티브제에 참여하길 원하는 가전 유통 업체·매장은 에너지공단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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