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도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어르신 법률 강좌 개최

22일 오후 1시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법률교육 진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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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법률지원 강좌가 열린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2일 오후 1시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법률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한국의 노년 고용률이 OECD 최고 수준이지만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강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전후로 공익법센터에 "아파트 경비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접수됨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이와 관련된 강의와 상담을 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고의가 아니라 잘 몰라서 지급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며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와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강의 참석자에게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노동권 미니 법률 안내서'를 배포한다.

법률자문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공익법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로 상담할 수 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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