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3000t급 배, 교신 기록 녹음·보관 의무화

국민안전처, 관련 시행규칙 2일부터 시행...관제센터와 교신 내용 녹음해 60일간 보관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서해5도를 운항하는 하모니플라워 대형여객선 / 옹진군 제공.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서해5도를 운항하는 하모니플라워 대형여객선 / 옹진군 제공.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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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우리나라 국적의 국제여객선과 3000t급 이상의 선박은 관제센터와의 교신 내용을 의무적으로 녹음해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일부 채널ㆍ시간대의 교신 기록이 녹음되지 않거나 사라져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교훈 삼은 조치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선박교통관제의시행등에관한규칙'을 시행한다. 이 규칙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개정ㆍ시행된 해사안전법에서 위힘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000t 이상의 선박 등은 초단파 무선전화기(VHF)로 관제센터와 교신한 내용을 녹음하고 60일간 보존해야 한다. 만악 녹음하지 않을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단 관제통신의 혼신 발생, 장비 고장 등으로 녹음이 불가한 경우 선박운항자가 별도 손으로 교신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해경본부는 선사 측의 충분한 고지 및 교육 등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훈령이었던 선임관제사, 보수교육 등의 관제 교육을 법령(총리령)으로 상향시켜 관제사의 정기적인 교육 이수ㆍ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류춘열 안전처 해양장비기술국장은 "이번 총리령 개정을 통해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용이하게 했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관제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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