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기소된 20대男, 미성년 강간혐의 파기환송

대법, 준강간 혐의만 유죄 취지로 판단…징역 5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 고지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B(17·여)양을 불러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C(17·여)양과 성관계를 맺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대법원

원본보기 아이콘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준강간 또는 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준강간 범행으로 인해 기소가 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양에 대한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양과 2013년 만난 이후 한 달에 3~4회, 1년간 만났던 관계라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성행위 이후 모텔을 나오면서 카운터에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면서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