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갑질 '라면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66)가 회사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등의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A씨는 회사에 임금 1억원을 청구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위자료도 요구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엔젤레스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덜 익었다며 손에 든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포스코에너지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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