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권한 강화' 당헌당규 개정 추진

오늘 오후 상임전국위서 의결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혁신위원회에 혁신 전권을 위임하기로 한 새누리당이 당헌에 '외부의 어떠한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시한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당이 현저한 위기상황에 처해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당 소속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혁신위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제114조)을 당헌에 신설했다.특히 "위원회는 자주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이 같은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의 핵심은 혁신위 권한 강화다. 개정안에는 '혁신위가 심의ㆍ의결한 혁신안은 그대로 당론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명문화했다. 이는 '국가주요정책, 입법안 및 각종 국회 상정의안 등에 관한 당론은 의원총회 의결로 결정한다'는 기존 조항을 뛰어넘는 권한이다.이와 함께 혁신위는 혁신안을 반영한 당헌ㆍ당규 제ㆍ개정을 위해 전국위원회 및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안이 마련되면 실천없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당헌ㆍ당규를 통해 제도화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다만 혁신위 의결안에 대해 당 소속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총에 회부해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치도록 견제 조항도 뒀다. 또 혁신위 활동은 혁신위 의결로 종료하되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가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이 비박(비박근혜)계 일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임전국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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