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 막는다"…'대금e바로' 특허 등록

2011년 시스템 개발 이후 시는 사용권만 보유…특허 등록됨에 따라 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활발히 전수될 예정

'대금e바로' 특허증

'대금e바로'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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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혔던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이 지난달 25일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특허 등록됐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최초로 개발해 사용 중인 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이 특허 등록된 것은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다. 지난 2011년 시는 용역을 발주해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와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그동안 개발업체만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어 시는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갖고 있었다.

'대금e바로'는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2012년 첫 도입된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사용되고 있다.시는 특허권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대금e바로' 시스템을 다른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활발히 전수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대금e바로'의 체불방지 효과가 높이 평가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조달청, 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기관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유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었다.

시는 지난달부터 '대금e바로' 전담 상담센터를 오픈해 4명의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원격제어 서비스, 자동응답전화(ARS) 대기요청, 콜백서비스 등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하루 평균 150여 건의 문의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인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특허 등록으로 시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된 만큼 투명건설 행정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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