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소녀에 끊임 없이 '몸' 사진 요구한 男…처벌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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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소아성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한 초등학생 소녀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몸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 당한 일이 드러나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3학년인 큰 딸이 게임으로 알게 된 남자에게 몸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종용받았다"는 어느 아빠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에게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게임하다가 알게 된 남자가 집요하게 딸아이의 몸 사진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딸아이는 결국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진을 보냈다. 상대방 남자에게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아 성애범죄는 특별법에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몸 사진을 요구한 남자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5항에 따라 '사진 소지'로 처벌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는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했거나 판매해 수익을 거뒀다면 가중처벌 받는다"고 설명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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