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 6.2%…전년比 0.5%p ↓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 전월세전환율 높아…양천구 '최저'
보증금 적을수록, 주택규모 작을수록 전환율 높아…서민부담 가중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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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의 올해 1분기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6.2%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으로, 전년동기에 비해선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통계 홈페이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올해 1분기 전월세전환율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에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 4배수로 정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한 지난 6월 이후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6%여야 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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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로 전월세전환율을 살펴보면 종로구(6.83%), 용산구(6.82%), 동대문구(6.81%)가 높았다. 전월세율이 낮은 지역은 양천구(5.53%), 송파구(5.67%), 광진구(5.69%)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6.82%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이 5.84%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심권의 단독다가구가(8.3%)가 최고수준을, 동남권의 다세대연립(5.57%)이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6.7%로, 작년 4분기(6.5%)보다 소폭 올랐다.

또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원 이하일 때 7.1%, 1억원 초과시 5.4~5.7%로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저렴 주택일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다. 이는 저렴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 임대인의 결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이 적거나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서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의 상한값을 최소한 '지역', '주택규모'로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며 "곧 개원할 20대 국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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