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내일이라도 테러방지법·北인권법 처리해야"

"北, 국지도발·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할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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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적 도발, 후방적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이 실장은 "북한이 체제 유지에 매몰된 상황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 청년 일자리와 안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엄중한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려면 모든 정쟁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적 경제활력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서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통과가 절박하다. 중장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파견법 제정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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