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 '우회상장' 차익 의혹

고현정 현정의 틈 / 사진=SBS플러스 현정의 틈 방송 화면 캡처

고현정 현정의 틈 / 사진=SBS플러스 현정의 틈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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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고현정이 우회상장 차익 의혹에 휩싸였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연예계 등에 따르면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 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 고모 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고현정이 세운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창립 멤버로, 회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3일 고 대표에게 옛 아이오케이컴퍼니 주식 6000주 전량을 액면가의 150%인 4500만원에 넘기고 퇴사했다.

옛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그로부터 한 달 후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발표, 코스닥 상장사 아이오케이컴퍼니로 재탄생했다. 이에 고현정은 보유 지분 가치가 지난 15일 종가 기준 37억원으로 늘어나 연예인 주식 부자 9위를 기록하게 됐다.

A씨는 금융위에 낸 진정서에서 "고 대표가 고현정의 결정이라며 회사에서 즉시 퇴사할 것을 종용했다"며 "회사가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드라마 제작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식 포기와 퇴사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합병 사실을 숨긴 고 대표 측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대표는 "A씨는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고 퇴사해 그 부담을 아직도 나와 회사가 지고 있다"며 "퇴사 후 발생한 회사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식 거래는 돈이 필요한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당시로선 적절한 가격을 매겨 사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의 기초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회상장이란 장외기업이 상장을 위한 심사나 절차를 밟지 않고 상장된 기업과 합병을 통해 곧바로 상장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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