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에게 결혼·출산보조금 지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은 30만원, 출산은 자녀순서별로 둘째 25만원, 셋째 이상 3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지급 신청서 등을 구비한 후 공제회 본회나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한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총 1984명에게 5억9000여만원의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했다.공제회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에게 작은 금액이나마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든든한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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