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 남경필지사 만나 "대법원제소 안했으면…"

남경필 경기지사(오른쪽)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판교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오른쪽)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판교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지사를 면담한 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지사는 15일 수원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 주간정책회의에 앞서 도청을 방문해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와 이번 주말 동안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특히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 절차적 측면뿐 아니라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 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113억원) ▲무상교복(25억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사업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난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게 성남시의 판단"이라며 경기도의 재의 요청을 정면 거부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8일까지 재의 요구를 거부한 성남시에 대해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