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2015.12.19.일자로 진양상가~세운상가 주변일대 0.346㎢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주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진양상가에서 세운상가 주변일대 0.346㎢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내용을 공고했다.이번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특별시 공고(공고번호 제2015-2231호)가 지난해 12월19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이 지역은 세운촉진지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정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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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정권자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중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3396-5913)로 문의하면 된다.최창식 구청장은“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돼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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