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 청년수당 '유감'…누리과정 삭감은 법위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시의회가 전날 내년도 청년수당 예산을 반영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복지부는 이날 "그동안 서울시에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관련예산을 편성, 의결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서울시 뿐 아니라 사전협의를 미이행하거나 협의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3조1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면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시·도 교육청은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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