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공무원 사기행각에 예술교육사업자금 수천만원이···

檢, 사기 등 혐의 공무원 2명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부 추진 사업을 관장하며 연계 사업단 관계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갑’이나 다름없는 공무원의 사기행각에 일선 대학 사업 관계자들도 별 수 없었다는 검찰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공무원 박모(52)씨, 최모(57)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육부 예술교육활성화사업 추진 명목으로 개별 교육기관 사업단 관계자들을 속여 인건비·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45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사업 예산의 집행·변경, 감독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사업단 관계자들로서는 그를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1년 학생오케스트라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2013년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으로 4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해 관련 예산만 30억원 넘게 배정하고 예술교육활성화사업을 추진했다.

박씨는 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파견을 거쳐 2012년 교육부 정식 연구사로 임명된 교육공무원으로 2011년부터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맡아왔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인 최씨는 2009년부터 박씨와 업무 관계로 만나 친분을 쌓아오다 그의 부탁으로 사업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의 조카 등 친척이나 지인들이 연구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미거나, 빌리지도 않은 악기를 대여해 쓴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전담기관들로부터 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마찬가지 수법으로 최씨와는 별개로 2012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업단들로부터 8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각 사기)도 받고 있다. 최씨 역시 따로 2012년 7월~2014년 2월 3900여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딸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다 공문서인 국립대 석사학위 증명이 필요하자 이를 꾸며내 사업단 관계자에게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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