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회 중 도로점거·차벽손상 민노총 전 간부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23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박모 전 민주노총 지역본부 간부(5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4월 민노총 총파업 집회, 5월 노동자대회, 9월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결의대회와 민노총 총파업 집회 등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일반교통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월 노동자대회 당일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세운 차벽에 밧줄을 묶어 당기거나 차체에 ‘정부파산’이라고 낙서하는 등 경찰버스에 수비리 430여만원이 들게 한 책임(공용물건손상)도 박씨에게 묻기로 했다. 검찰은 박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경찰차벽을 망가뜨리기로 짰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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