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10원짜리 때문에"

'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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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북 상주에서 벌어진 이른바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농약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과거 채널A에 출연한 한 마을 주민은 박모씨가 회관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으며 화투를 치다가 10원짜리 때문에 다른 할머니들과 다툴 때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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