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정빈 신원 부회장, 75억원 횡령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원 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정빈 부회장에 대해 약 75억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