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부수법안, 어떤 법이 지정됐나?

세법 12개로 가장 많아..사립학교법도 공무원 형평성 차원에서 지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지정, 발표한 세입예산부수법안 15건 가운데 대부분은 세법 개정안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이 각 1건이다.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와 손금산입 기준 마련이 주요 골자이며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세율 인상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농민의 영농승계 지원을 위해 영농상속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부의 경우 연간 매출이 법인사업자 보다 많지만 납부세액을 공제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개별소비세법은 녹용과 로열젤리, 일부 화장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소비가 대중화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며 지난 9월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경마와 경륜, 경정장 입장을 억제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에 개별소비세를 두배 올리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규직 채용 확대를 진작하기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과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가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 새로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국세기본법은 세수 확충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 체납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상속세 및 법인세 법과 연동된다.

또 국제조세조정법은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법은 해외반입 물품의 신고를 높이기 위해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 반입품에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외에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서민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상품에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기 위한 농어촌특별세법과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대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특례법도 예산부수법안이 포함됐다.

사법제도개선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이와 관련해 공탁출연금을 국가재정에 편입하도록 한 공탁법도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법시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화 의장은 올해도 헌법조항대로 예산안을 12월2일 의결해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