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종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연고 시체가 발생했을 때는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과대학장이 의학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해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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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민 보건 향상,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의 자신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후에 무연고 시신이 되더라도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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