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습절도죄 3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 위헌" (1보)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4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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