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사이트, '19금 광고'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청소년 유해성광고를 게재하는 인터넷 신문사이트가 최근 5년간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인터넷 신문 사이트는 2배(2011년, 2438개→2015년 5708개) 증가했다. 이중 청소년 유해성 광고 게재 사이트 수는 62개에서 369개로 6배, 청소년 유해성 광고물수는 554개에서 2079개로 4배 급증했다. 광고 유형별로는 여성청결제 광고(23.9%)가 가장 많았고 비뇨기과·산부인과 등의 병·의원 광고(19.3%), 건강기능개선표방제품 광고(13.8%) 순이었다.

광고물 내용별로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선정적 문구가 61.4%로 가장 많았고, 가슴·엉덩이 등 신체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한 경우가 3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 사이트 중 56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등의 광고를 성인인증 절차 없이 게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2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인터넷 신문의 청소년 유해성 광고 관리를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 및 자율 규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 불법·허위·과장 광고 중심이던 의료광고와 의약품 광고 등에 대한 사전 심의 기준을 강화해 선정성·저속한 표현 등까지 규제하기로 했다.

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인터넷 신문·뉴스 사업자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를 일임하지 않고, 직접 청소년에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적 감시를 위해 의약품 광고가 사전 심의를 받은 적합 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ad.kpma.or.kr)도 개설했다.

여가부는 이러한 추진 제반 사항을 관계부처와 인터넷 신문업계에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정활동을 해나가는 한편, 반기별로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인터넷 신문 광고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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