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무혐의

심학봉. 사진=심학봉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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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0대 여성을 호텔로 불러 성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말하며 "성관계 과정에 폭행, 협박 등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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