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37만원 이하 부부, 첫아이 기저기 지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의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기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은 16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월평균소득이 169만원 이하고, 첫아이가 태어난 3인가구는 137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는 셈이다.지원기간은 기저귀ㆍ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000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ㆍ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000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만3000원) 등으로 나뉜다. BC카드 등이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영아 부모나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ㆍ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자는 지원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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