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전국 7개 하나로마트에서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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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전국 7개 하나로마트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협 하나로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석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10곳 중 7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농협이 석면 해체를 진행한 건물은 1곳도 없었다.지난해 실태조사가 이뤄진 하나로마트 10곳 중 석면이 검출된 매장은 일산·경북·전남·창원·대구·성서·파주지점이다.

검출된 장소는 매장과 사무실, 미화원 대기실, 경비실, 협력업체 쉼터 등이었다. 특히 대구점 1층 매장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일부 손상돼 공기 중에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됐다.

신촌·인천·수원 3곳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농협중앙회 본사는 극소량의 석면이 검출됐지만 검출된 석면 자재의 합이 2.68㎡에 불과해 무석면건축물로 인증됐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출된 석면 자재의 합이 50㎡ 미만일 경우 무석면건축물으로 분류된다. 2011년 준공된 중앙회 본사 신관은 석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받기도 했다.

농협 측은 이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가 낮게 나와 해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수협, 항만공사 등 최근 황 의원실이 조사한 기관들은 모두 검출 자체만으로 철거나 해체를 진행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석면은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본사 직원들은 친환경건물에서 일하면서, 마트 근로자와 소비자들은 석면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쇼핑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석면은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검출면적과 위험도를 반영해 해체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전한 자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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