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라운지] 한 여자와 두 남자의 불륜…각각 위자료 지급하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남성 2명이 그 남편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남편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1심을 깨고 1000만원으로 낮췄다고 5일 밝혔다. A씨 아내는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하다 알게 된 동대표 C씨와 7년 전 만나 바람을 피웠다. A씨 아내는 다시 새로운 남성인 B씨와 바람을 피웠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가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와 C씨는 각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자신으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아내와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혼인 파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고 바람피운 남성들의 책임은 부차적이라면서 배상액 범위를 1000만원으로 낮췄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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