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입주 전 혼인신고하면 전세임대 입주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얻고,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에 3인 이상 입주하면 입주주택의 면적이 최대 85㎡이하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는 우선 신혼부부의 주거난 완화를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3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많이 줘 출산율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없거나 예비신혼부부인 경우가 포함된다. 가산점의 경우는 30세 미만 3점, 30세 이상~35세 미만 2점, 35세 이상은 1점으로 조정됐다.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했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지금보다 10㎡씩 늘어난 50㎡이하와 70㎡이하로 대상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면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인 거주시 40㎡이하, 장애인 등은 50㎡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 이하의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1인 거주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 50㎡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이 구할 수 있는 전세 임대주택의 규모를 넓히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해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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