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세지출에 일몰 도입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지출 총량 제한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조세지출 제도는 투자재원 확보와 전략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도입됐다. 조세지출은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 간편하고 비용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세수확보의 불안정성, 세제의 복잡화, 형평성 저해 등의 부작용도 갖고 있다. 도입 이후 이 제도의 과도한 남발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1976년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법 자체를 폐지하는 일몰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 조세지출액의 64%가 일몰 규정이 없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선 조세지출 모든 항목에 대한 일몰기간 도입이 시급하다. 사전·사후 평가가 일몰도래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정책 목표를 감안한 제도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일몰 기간을 단기(2~3년)와 중기(4~7년) 등으로 차등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경기부양이나 제도보완 등 단기 정책을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9167억원)·자녀양육비 추가소득공제(1769억원) 등은 단기로,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3조561억원)나 근로장려세·자녀장려세(1조9303억원) 등은 중기로 구분해 일몰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 도입 목적을 한정하고 총량을 제한, 항목 수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지출 평가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세감면액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0~2012년 동안 일몰도래한 194개 항목(감면액 18조5000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155개의 일몰이 연장됐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평가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독일은 전체 감면액의 74%를 차지하는 20개 항목에 대해 국내외 연구기관이 2년간 평가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체 항목을 평가하거나 일부 항목에 국한해 평가를 수행해 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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