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다지]막차타자 '재형저축·소장펀드'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아직도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 연말까지 꼭 들어야 한다. 올해 말 일몰(폐지)돼 올해가 지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예컨대 연소득이 4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소득세율 16.5%)가 올해 말까지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액 39만6000원에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20%를 차감한 3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600만원의 5.4%에 해당하는데 소득공제 효과로만 5.4%의 수익을 본 셈이다.

또 소장펀드는 일단 가입했다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장펀드의 최소 가입기간은 5년으로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가입일부터 최대 10년까지 소득공졔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도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며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최소 7년 계약을 유지하면 투자한 자산에 상관없이 이자와 배당소득,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최소 가입기간을 유지해야만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한다.

무턱대고 무리하게 넣었다가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 동안 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특히 소장펀드는 가입을 해지할 시점에 내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소장펀드는 중간에 다른 펀드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펀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혼합형이나 채권혼합형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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