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호사회 "'파탄주의 시기상조' 대법판결 환영"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한국 여성변호사회는 파탄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성 변호사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기에 이를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 변호사회는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간통으로 상처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파탄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가정 내 약자인 상대 배우자를 더욱 궁지로 몰고 가며 소위 '축출이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여성 변호사회는 "파탄주의를 도입하려면 피해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현행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폭 상승시키고 유책배우자에게 이혼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