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특허, 늘긴 느는데 활용은 ‘저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유 특허 등록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활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유특허는 국립연구소, 국립대 등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발명이 신기술로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된 후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것을 의미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대구 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특허 등록은 2010년 228건, 2011년 361건, 2012년 509건, 2013년 669건, 2014년 769건, 올해 7월 기준 36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활용률은 18%(2010년)에서 16.4%(2015년 7월)으로 되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전체 국유특허 건수 4658개 중 3896개(83.6%)는 활용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일반기업의 특허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81.6%에 달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유특허의 활용률이 빈약해진 원인으로는 낮은 인지도 및 활용방법 등이 꼽힌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유특허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통상 허락을 얻어 활용할 수 있어 사용처는 간단한 신청철차로 이를 활용하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일정부분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국유특허는 늘고 활용 빈도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유특허의 활용률 저하는 좋은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되레 외면 받는 실정을 방증한다”며 “국유특허기술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공개입찰 경쟁으로 전수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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