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빌미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8000만원 뜯어낸 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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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4일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황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황씨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2012년 12월 손님인 박모(42)씨와 성관계 후 2013년 7월까지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849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신을 하지 않은 황씨가 자궁 외 임신 탓에 수술이 필요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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