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시한 이틀 앞두고 노사정 4인대표 회동…2대쟁점 논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을 이틀 앞두고 노사정 4인 대표자가 만나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대타협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8일 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사회의를 열어 4인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날 4인 대표자 회의에서는 2대 쟁점인 일반해고 기준ㆍ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 간사회의에서는 전날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논의하고, 노사정 간 쟁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전일 토론회에서는 2대 쟁점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형식이 아닌 법제화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4인 회동이 대타협이 급물살을 탈 지, 주요 쟁점을 배제한 반쪽 타협이 될 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앞서 당정은 예산안 제출 전날인 오는 10일을 노사정위 대타협 시한으로 못 박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위가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입법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며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노동계를 기다릴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동계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일반해고 기준ㆍ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지난 4월 대타협 결렬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지침이 아닌 법규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가 일방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도 뇌관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노사정 4인 대표자는 이를 논의할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며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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