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위탁증 미발급·과적화물 주선 시 최대 '허가 취소'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최대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위·수탁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화물시장 내 과적을 근절하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화물 위탁증은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3회에 걸쳐 발급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1차 적발시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2차 적발시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처분을 내린다.

단 이사화물 운송과 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등 화물 위탁증이 없이도 책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위탁증 발급이 불가능한 중개화물 등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된다. 위·수탁계약서 계약 내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 7일전 사전통보토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운송사업자 소재지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한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운송사업자(직영)와 운송가맹사업자(직영), 위·수탁차주로 명시했다.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와 유류사용량 과다 산정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다음달 14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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