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중 FTA 비준안 '단독상정'…野 "특위 구성" 요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야당 위원들은 FTA 처리를 위해선 관련 상임위들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무역 협정 비준동의안 ▲한·베트남 및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 총 5건이 상정됐다.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FTA 비준안을 상정해서 국회 심사를 시작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고 운을 뗐다.

나 위원장은 "이미 3~4개월이 지난 한중 FTA 비준안 등의 논의를 더 늦추기 보다는 FTA 소관위원회로서 외통위원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보완 대책을 함께 논의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국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 비준안 단독 상정에 반기를 들었다. 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 당이 한중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비준동의안 상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FTA는 산업, 농업, 환경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은 내용"이라며 "외통위에서 단독 검토 처리하기보단 산자위, 환노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들이 참여하는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건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59조 2항에 따라 법안이 상정됐을 때 숙려기간 20일, 그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특위 대안으로 제시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심 의원은 "외통위에서 대체 토론까지 마친 이후에 농해수위, 산자위, 환노위, 기재위까지 여야정 협의체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서 "외통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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