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인수 부담 던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M&A시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 3년→7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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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7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계열편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정부가 지난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계열편입 유예기간이 3년이라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데스밸리)'을 껴안지 못하고 대기업들의 M&A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데스밸리는 자금조달이나 판로확보를 못해 존폐의 기로에 서는 창업 후 3~6년 기간을 지칭하는 용어다.

국내에서 M&A 방식으로 벤처투자 자금을 회수한 비중은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계열편입 유예기간이 확대되면 대기업이 벤처 M&A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으로선 채무보증 규제 등 계열사 관리 부담을 덜고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난도 비켜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가 활발해져 벤처·창업, 자금회수와 재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인수된 중소기업이 원래 받던 중소기업 혜택은 7년이 아니라 종전대로 3년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10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종석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업계의 숙원이었다"며 "개정이 완료되면 실제로 얼마나 M&A가 활발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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