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상보)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68)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대법원

원본보기 아이콘

현 시장은 지난해 제6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실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시 재정 2500억원 절감 부분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현 시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한편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양주 시장 후보로 출마해 52.2%를 득표했다. 현 시장은 경쟁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성호 후보(득표율 47.8%)를 꺾고 당선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