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장유유서’ 따라 특허출원도 노약자 우선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 등의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 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지난 2005년 5.73%에서 20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역시 2005년 대비 지난해 3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특허청은 ‘인생 이모작’, ‘100세 시대’를 맞아 경제활동 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우선 심사 혜택으로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도록 도울 목적으로 우선 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또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 장기간 대기하기 어려운 출원인들을 제도적으로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시한부 환자는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 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 이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근거하게 된다.제도 개선을 통한 고시 시행으로 향후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는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 8.8개월(착수기준) 및 10.5개월(종결기준)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 심사 신청대상 확대로 고령자들의 축적된 사회 경험과 지식이 조기 권리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대상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바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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