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대광해변에 건축물 못올린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삼척 맹방해변, 울진 봉평해변, 신안 대광해변에서는 바다모래 채취와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된다. 또 필요한 경우 국가가 해당지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강원 삼척의 맹방해변, 경북 울진의 봉평해변, 전남 신안의 대광해변 등 3개소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침식모니터링에 따르면 전체 모니터링 실시해변(250개소)의 약 44%(109개소)가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에 따라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연안침식이 더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의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아울러 침식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연안정비사업도 우선적으로 시행하된다.

해수부는 이번에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곳에 대해서는 9월까지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개발 실태, 연안침식 원인, 피해조사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진관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건축물 설치규제를 포함한 침식유발행위를 제한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수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며 "연안침식관리구역 3개소가 처음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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