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금품 선거 의혹'조남풍 향군 회장 檢에 고발돼

향군 정상화 모임 조 회장 고발장 제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조남풍(77)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이 선거법 위반과 배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 대표단은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조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향군정상화모임 측은 조 회장이 선거법위반과 배임, 배임중재 및 배임수재죄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군정상화모임은 고발장에서 "향군회장은 향군에 신주인수권 부사채(BW) 사건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모씨의 측근인 조모씨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제공받고 이를 통해 과반수가 휠씬 넘는 200여명의 대의원에게 돈봉투를 돌려 회장에 당선됐다"며 금품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또 향군 정상화 모임은 "비리와 선거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조씨를 경영본부장에 임명하고, 선거캠프요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묻지마 식' 인사 전횡을 통해 수억원의 향군 예산을 남용하였다"면서 수사해달라고 했다. 또 이 단체는 조 회장이 산하업체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조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향군 U-케어사업단장인 최씨는 4개 회사에서 발행하는 BW에 향군 명의의 지급보증을 했다가 총 79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조 회장은 공개채용 절차를 어기고 경영본부장에 이 사건 책임자 최씨의 측근 조씨를 앉혀 논란이 됐었다. 당시 조씨는 향군 전 간부 최씨의 개인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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